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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가축행복농장' 10월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0초

4월 조례이어 지난 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9월 검토 후 신청받아 10월말께 농장 지정

경기도 전국최초 '가축행복농장' 10월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용인 산란계 농장을 찾아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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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축행복농장'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가축행복농장은 가축들이 도축 전까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육관리방법과 축산농가의 의무인 청소 및 소독ㆍ먹이공급 등을 제대로 지킨 농가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가축행복농장은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최근 동물복지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도는 최근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8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검토작업과 본심사 등을 끝내 고 10월말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보면 소는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과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으로 나눠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준다. 방사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국최초 '가축행복농장' 10월 나온다 경기도가 시행을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 인증표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축산종은 ▲한육우 27만5000두(6900농가) ▲젖소 16만3000두(2200농가) ▲돼지 186만6000수(830농가) ▲닭 2771만수(559농가) 등이다.


도는 인증 농가에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을 포함해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ㆍ분만ㆍ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또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도 제공한다.


도는 오는 10월께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첫 농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가축행복농장에 내년 한 해 동안 40억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전국최초 '가축행복농장' 10월 나온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축산물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산란계 동물 복지농장인 '씨알농장'을 방문해 케이지가 아닌 평사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를 둘러보고 방사유정란 작업과정을 점검했다. 씨알농장은 3개동 1690㎡에 1만5000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축산농장이다.


남 지사는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동물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먹는 것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동물 복지농장의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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