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이날 출석하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삼성 뇌물수수 부분을,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부분을 집중 심리한다.
재판부는 31일부터는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외에도 다음달 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을 소환한다. 다음달 8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을 증인신문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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