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할 경우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A씨의 보험사에 2900만여원, 과속 차량 운전자 B씨 보험사에 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A씨 보험사 측에는 B씨 보험사가 지급한 자기차량 보험금의 60%를, B씨 보험사에게는 A씨 보험사가 지급한 자기차량 보험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 차량 보험사는 차 수리비로 65만원을, B씨 차량 보험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지난해 1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이때 B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시속 약 110㎞로 달려와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다.
법원은 A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크지만 B씨도 과속으로 운전해 피해가 커진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B씨가 전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가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혀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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