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 불명에 빠진 A씨가 12일 동안 의식이 없다 끝내 사망했다.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최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무실 겸 집에서 A씨에게 다른 이성이 없는지 추궁하며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폭행했으며 이웃에 따르면 당시 A씨의 비명이 크게 들렸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쓰러지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후에야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고 12일 뒤인 이달 7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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