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타이거 우즈(미국ㆍ사진)가 음주운전 전환프로그램(DUI diversion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미국 골프채널은 10일(한국시간) "팜비치카운티 법원이 우즈에게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초범들을 위한 전환프로그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린 첫 법원 심리에서다. 우즈는 불참하고,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을 보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운전 부주의에 대해서는 유죄"다.
우즈는 벌금 250달러와 재판 비용, DUI스쿨 출석, 50시간 사회봉사, 음주운전 관련 워크숍 참여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불시에 약물과 알코올 검사를 받는다. 음주음전 전환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오는 10월25일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우즈는 체포 당시 엉뚱한 곳에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만 호흡검사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허리 부상으로 처방받은 약물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고 해명했고, 플로리다주 자택 근처에 있는 주피터메디컬센터에서 치료에 전념했다. 지난 6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큰론스내셔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자신의 SNS에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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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토픽] 우즈 "음주 예방프로그램 명령"](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8100919123714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