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절차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앞으로 간편하게 조회 후 탈퇴 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일부터 휴대전자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실시한다.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 등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웹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KISA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휴대전화가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클린서비스는 현재 하루평균 접속건수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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