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통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한 후 불법행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를 한꺼번에 조회해 탈퇴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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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원 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인증 내역이란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 서비스 이용, 이벤트 참여 등의 과정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ㆍ휴대폰ㆍ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건수 10억7300여 만건 중 휴대폰이 95.3%(10억2200여 만건)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서비스의 개통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이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ㆍ아이핀ㆍ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한 후 불필요하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회원탈퇴도 가능하다. 이 웹사이트 상에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날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인확인을 한 후 대포폰ㆍ대포통장ㆍ대포카드 개설, 유료콘텐츠ㆍ상품 결제, 불법ㆍ유해사이트 가입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이를 예방하거나 즉시 추적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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