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악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혈액투석중인 신부전증, 혈우병등 133종에 대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 1조 9870억원 증가했다.


또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인 2조7715억원 늘었다.


관악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AD

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저소득 주민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 환자들의 부담은 더 크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과 어르신의 개안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다.

우선 구는 장기적인 희귀?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133종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자다. 다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용 ▲장애인 보호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등이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 범위는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 당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지역보건과(☎879-718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