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막바지 공판에서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 주요 쟁점에 관해 양 측이 각자의 의견으로 공방을 벌이고 주장을 펴는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인식한 시점에 대해 공방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15일 첫 독대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정씨에 대한 특혜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고 정씨에 대한 지원 요청으로 볼 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은 일개 체육단체, 그중에서도 비인기스포츠인 승마협회 인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이런 지시를 듣고서 단순한 협회 인수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독대 전인)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해 '정유라가 비선실세의 딸인데 대회에서 점수를 낮게 받자 경찰이 수사까지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상기했다.
특검팀은 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져 (정씨 아버지)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라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 떠들썩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인지 (피고인 중 한 명인)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특검팀 조사 때 '당시 문건유출사태 때문에 정유라가 승마선수란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인사들을 삼성 측 인사들이 여러차례 접촉하고 승마지원 관련 논의를 한 사실, 박 전 사장이 정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최씨 측 인사들에게 물었던 사실 등을 언급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한 승마협회 지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씨가 아주 어릴 때 만나보고 그 외에는 본 사실도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이라는 말을 했는가. 공소장에도 (그런 말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는 대가로 정씨 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사건 재판의 변론 및 신문 절차는 모두 끝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의견과 이 부회장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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