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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대출기간 '5년→1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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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의 대표상품인 'IBK새희망홀씨'의 대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IBK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이번 대출 기간 확대로 고객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원금 1000만원(연 5.24%)의 대출금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 매월 19만원이 필요하나, 만기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매월 약 8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 대상 고객도 확대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조손(祖孫)가정·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해 0.2%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기간 및 금리우대 대상 확대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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