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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0건 중 4건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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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개별공시지가에 불복, 이의신청이 접수된 10건 중 4건의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졌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 후 6월 29일까지 이뤄졌다. 이 기간 접수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은 총 2495필지로 집계된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장상담과 검증,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필지(접수 건의 41.3%)의 가격을 상향(407필지) 또는 하향(624필지)조정하고 1464필지(58.7%)는 기각 처리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보다 하향조정 요청이 높았던 이유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의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세금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향요청을 받은 사례는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예정지역과 실거래 금액보다 개발공시지가가 낮은 토지 등이 포함된 반면 하향요청이 접수된 사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 과세부담이 큰 토지와 실거래 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된 토지 등이 포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시?군별로 이의신청 접수현황에선 ▲공주시 315건 ▲부여군 292건 ▲예산군 270건 ▲아산시?태안군 235건 순으로 많고 ▲청양군 51건 ▲서천군 14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재차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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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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