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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종이계약서 없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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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방식이 기존 종이계약서 교환방식에서 온라인상의 전자계약방식으로 전환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을 확인,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을 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또 전자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돼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전자계약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할 계획”이라며 “도민에게도 전자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집중 전파, 새로운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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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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