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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이날 신 전 부회장이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은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경우 지주사 관련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자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리아 3개사는 관련도 없으며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한 서류들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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