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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30만개 늘린다…정부, 입법안되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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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 이어 이번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돼 있지만, 그간 고용부는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해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기본 40+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가능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이 같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은 국정과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만개 안팎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앞서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만7000∼27만200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역시 33만∼43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앞서 새 정부가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0)화와 마찬가지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 때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약 44만명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업이 부담해야할 지출 규모는 연간 총 1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변화분 1754억원, 인력보충비용 12조1000억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8조6000억원)은 70%에 달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임금과 기피직종의 이유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수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수준이다.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그리스뿐이라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문화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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