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제훈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현직 핵심 인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준서(39)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씨의 남동생(37)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지난 5월 9일) 직전인 지난 5월 5일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는 준용씨와 관련한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네고,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남동생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걸 도운 혐의다. 그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했다.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국민사과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앞서 대국민사과와 함께 '정치적 칩거'에 돌입한 안 전 대표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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