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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운명의 분수령 '마지막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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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용 부회장 법정 진술, 7일 특검 측 '구형' 관심…3~4일 특검-변호인 측 마무리 쟁점공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재용 재판', 운명의 분수령 '마지막 일주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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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판도를 결정할 운명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두 사람을 상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월1일에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1일 피고인 신문은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진술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응했다. 특검은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증인신문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부는 2일 피고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3일과 4일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양측의 논리와 논리가 맞붙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은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7일 결심이 끝나면 재판부의 선고 공판 일정만 남는다.


8월 넷째 주(21~25일)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만기일은 8월27일이다. 결국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기일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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