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일정 8월4일에서 7일로 연기…증인신문 일정, 7월26일 최순실 8월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공판 일정이 '청와대 문건' 증인 신문 일정 추가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이 부회장 사건 결심 기일은 8월4일에서 7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7월26일에서 8월2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4일 이 부회장 공판 일정을 조정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번 주 증인 신문을 끝으로 공판 일정 정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2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28일 이 부회장 신문 일정을 끝낼 계획이었다. 8월1~2일 특검과 변호인 측이 주요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공판 과정을 총정리한 뒤 8월4일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지난 21일 16건에 이르는 청와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일정이 재조정됐다. 25일 공판은 예정에 없었지만, 새롭게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문건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 두 사람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내용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도 부를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은 8월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의 결심을 8월2일에서 4일로, 다시 7일로 재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마무리한 뒤 8월 중순께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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