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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현대 기업총수 금융사 지배 문제없다"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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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그룹의 금융 계열사 지배가 문제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생명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현대카드 등 현대 계열사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 등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 등 신동빈 회장의 금융사 지배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9월쯤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이뤄진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를 다시찾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인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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