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한다. 이를 위반해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대주주 보유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주기,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사외이사 최대임기는 해당회사 6년, 계열사 9년으로 정해졌다. 회장, 부회장 등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을 적용했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기능도 높이도록 했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이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