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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심 참석 금융사 임직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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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소명 후 퇴장, 금감원 검사 직원은 회의에 남아 형평성 문제…동일출석·퇴장 원칙

권역별로 다른 기관 과징금 기준에도 통일성 부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금융사의 방어권이 확대된다. 제재 심의 과정에서 감독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명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제재 대상도 금융사 직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고 업종별로 다른 과징금 수위도 통일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검사 주체인 금감원 직원과 검사 대상인 금융사 직원의 참석 권한이 동일 원칙으로 바뀐다. 관련 안은 올 하반기 제재심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대상 금융사 임직원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재심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금융사 직원을 함께 참석시키거나 함께 퇴장시키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재심에서는 회의에 앞서 금감원 직원과 금융사 직원이 관련 제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금융사 직원만 퇴장하고 금감원 직원은 그대로 남아 회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만 남겨두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금융사 직원의 소명이 요식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부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주체의 의견과 검사 대상의 소명 기회를 동일하게 줘 제재 결과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권역별로 다른 과징금 수위를 통일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감독의 제재 대상이 금융사 직원에서 금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권역별로 과징금 수위가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책 요구 등 개인 제재 위주로 책임을 묻다보니 은행, 비은행, 보험 등 권역별로 사업자별 과징금 수준이 제각각이었다"며 "과징금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동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권역이 다르더라도 과징금 수준을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이원화 ▲기관ㆍ금전제재로 전환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이용 활성화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위한 검사, 제재심 개최ㆍ종료, 최종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제재 투명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종합 방안은 올 상반기 중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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