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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정기심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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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 투명성 및 사후조정 근거 강화도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현재 저축은행에 도입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보수환수 실시, 이사회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배권 남용과 타인의 재산 침해,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 전체의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애초 해당 대주주가 금융회사 소유 및 경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적격성 심사"라면서 "이러한 심사는 금융회사 최초 인가 또는 기존 회사 인수시 요구되는 검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등과 같은 소극적 결격 사유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 보다 폭넓은 요건들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작년 말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은 애초 상호저축은행법에 도입된 동태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업권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러한 조항은 금융회사들의 반발 빛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 보수체계의 투명성 및 사후조정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배주주 경영진의 타인 재산 유용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주주 경영진의 불법 부당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수 환수와 같은 사후적인 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해외에서는 경영진의 지배권 남용이나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를 위해 보수의 사후 조정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의 과실이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실제로 보수 환수 조항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한 포츈(Fortune) 100대 기업 비중이 지난 2006년 17.6%에서 작년 86.5%로 크게 늘었다. 또 2010년 기준 금융회사의 90.5%가 환수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수체계 공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2010년 금융상품거래법령을 개정해 유가증권보고서 제출기업의 연 보수총액이 1억엔 이상인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 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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