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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본회의 불참의원 26명에 당대표 경고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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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본회의 불참의원 26명에 당대표 경고 서한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정족수 부족 상황이 발생한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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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소속의원 26명에 서면경고 조치를 취했다.

경고 서한에는 '2017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당 윤리규범 7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준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윤리규범 7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先黨後私)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추경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 26명이 해외 출장과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전략부재와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나섰고, 그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엄중 서면경고'와 '의원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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