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요원 등 방북 가능자 명시…불법 방북자에 범칙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것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예외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다.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전문가, 적십자 요원, 미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기타 재무부로부터 허가 받은 자다.
법안에는 불법으로 방북하는 이들에게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돼 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별도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법안도 의결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채택된 연장 법안 수정안에는 미군 유해 송환 재개와 재미 한인의 북한 친지 상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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