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자신의 집에 스스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 김씨는 자신의 집에 시너를 들어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김씨의 집 안방, 거실, 주방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가 망가졌고, 유리창이 파손돼 건물 외부 계단까지 불에 그슬리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길을 보고 놀란 2층 세입자 2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얼마후 김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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