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서울의 한 자치구 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구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A 구청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청장은 지난해 관내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대신 다른 B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지난 5월 B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1순위 업체가 받지 않아 2순위 업체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구청 측은 “몇몇 기업이 독점하던 정화조 업계의 적폐 해소와 구민 공공이익 증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선정 과정에서 협상 요건으로 내세웠다”면서 “1순위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2순위 업체인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청장이 특정업체를 봐주려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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