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위생점검 결과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58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8개소(26%)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이 적발됐다. 광진구의 A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 7팩을 판매용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같은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총 29건이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B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고, 양꼬치 전문점인 강남구 C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면서도 메뉴판에는 뉴질랜드, 브라질 등 다른 나라로 적어뒀다.
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명령(5건) 등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지도활동과 더불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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