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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리시는 무단투기로 거리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해치는 여름철 쓰레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쓰레기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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