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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P2P대출법 발의…"차주 한도 1억원·선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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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P2P(개인간 거래)금융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입자의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규정하는 대신 업체들이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먼저 내주고 투자금을 추후에 받는 선(先)대출은 허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P2P대출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에 담긴 투자한도 1000만원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개인 차입자의 연간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일 경우 5억원, 그 이외의 법인이면 10억원으로 한도를 뒀다.

P2P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선대출'은 허용됐다. 선대출은 P2P업체들이 차입자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내어주고 투자자에게 이후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형식의 대출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됐으나 P2P대출의 취지를 고려해 법적으로는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했다. 또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1298억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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