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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모아펀딩 제명…협회 설립 후 첫 퇴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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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 '모아펀딩'을 12일 제명했다. 협회가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P2P금융협회는 총회를 열고 모아펀딩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모아펀딩은 협회 사무국에서 규정한 이자율 연 19.9% 제한을 벗어나 연 20~21%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왔다.

협회 측은 "협회 사무국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에서 상정한 뒤 총회를 거쳐 모아펀딩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P2P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고 금리를 19.9%로 제한했다. P2P금융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금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P2P업체인 모아펀딩은 최근 진행한 10개 투자상품 가운데 절반인 5개가 협회 기준 수익률이 19.9%를 넘겼고 이 중 한 상품은 수익률이 22%에 달했다.


현재 P2P협회에는 주요 P2P업체 55개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P2P협회는 협회 가입 시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및 대출내역 등 공유,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실시 등 과정을 진행한다. 이에 P2P금융업 관련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협회 가입 여부가 사실상 업체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중금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의 사무국 규정을 마련한 만큼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명 논의에 앞서 협회 회원사였던 '펀딩플랫폼'은 지난 10일 자진 탈퇴를 발표했다. 펀딩플랫폼은 부동산PF상품에 투자금을 모집한 후 10여개월이 지나 상환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뒤늦게 알린 바 있다.


펀딩플랫폼 측은 협회 가입 초기부터 운영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다며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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