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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자어음 대출 중개…'한국어음중개' P2P플랫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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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소액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P2P(개인간) 대출중개 시장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소상공인 전자어음 담보 1호 P2P플랫폼인 '한국어음중개' 오픈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시장은 어음을 갖고 있는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업체가 투자자와 연결해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가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 추후 어음 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이 발생한 진성어음(상업어음)이며 P2P업체는 세금계산서로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 대출을 내어준다. 어음은 주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대부업체에서 받지 않았던 소액어음 할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P2P 대출 평균금리가 1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대부업체 대출 평균금리(23.5%)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시장을 통해 연간 최대 2조원가량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경감액은 연간 4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원으로 2014년(262조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어음 이용자도 지난해 51만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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