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5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처음 버스와 충돌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연쇄 추돌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특히 김씨가 사고 전날 19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버스기사 혹사 등 운수업체들의 ‘갑질횡포’와 관리 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는 9월20일까지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운수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파헤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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