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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철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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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 휴가철에 맞춰 해외여행객의 공항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세관 신고 없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거나 반입제한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신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중 대리반입은 물품 압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 휴대물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내며 물품반입은 ▲주류 1병 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mℓ?이하는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와 별개로 면세(가능) 등으로 허용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함께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도 유도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했을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형태다.


세관에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했을 때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고 신고 기피자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자는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물품 검사강화가 여행객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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