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신 이사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또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본 5억여원 수수 혐의를 2심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 이사장을 질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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