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최근 청와대가 잇달아 공개한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은 "지난 14일과 17일 박 대변인은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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