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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알바생 1인당 月 급여 76만원 더 들어…복수점포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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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알바생 1인당 月 급여 76만원 더 들어…복수점포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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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4시간 고용시 2018년 1인당 월별 급여 76만원 증가
수익 감소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될 전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7530원으로 인상키로 한 가운데 현실화되는 내년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인당 월 급여가 76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박신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르바이트 인력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편의점 본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가맹점 운영의 매력도 하락으로 본사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아르바이트생을 24시간 고용할 경우 내년 1인당 월 급여는 76만원 증가하게 된다고 된다"며 "본사의 점포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복수 점포 운영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GS리테일의 복수 점포 운영자수는 총 가맹점주의 35~40% 비중을 차지한다.

박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 수수료율의 인하, 24시간 운영체제 축소, 각종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주 수익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봤다.


가맹수수료율의 경우 실제 일본 세븐일레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은 수수료율이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이고 점포당 2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등 국내 환경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박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 악화 정도와 편의점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아직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이마트24의 공격적인 출점 계획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와 기존점 성장률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연이은 악재로 편의점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높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편의점 가맹점 중 몇 %가 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 최저임금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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