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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장남' 신동주, "분할합병案에서 롯데쇼핑 제외시켜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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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사업위험 제대로 반영 안 돼"
매수청구권 행사가격도 상향조정해야

'롯데家 장남' 신동주, "분할합병案에서 롯데쇼핑 제외시켜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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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분할합병안에 반기를 들었다. 분할합병안에 사업위험이 높은 롯데쇼핑을 제외시키고, 매수청구권 행사가격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전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 3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8월29)를 대상으로 주주제안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월26일 롯데 측이 공시한 각 사의 이사회 결의(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 방안)에 대한 수정제안으로 분할합병대상인 4개 회사 중 롯데쇼핑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사만의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라는 게 골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평가돼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합병할 경우 주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쇼핑의 중국사업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 중국사업의 누적손실만 2조6000억원"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손실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와의 마찰로 발생할 위험도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만의 분할합병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상향조정 할 것을 주장했다. 분할합병을 추진한 결과 불이익을 예상해 할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사 가격으로는 지난 4월26일 제과·음료·푸드 3개사의 종가 대비 14일까지의 코스피 상승률(9.4%) 만큼의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제과는 23만4663원, 음료는 179만878원, 푸드는 71만5476원으로 기존 롯데 측이 발표한 이사회의 행사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4.9%, 18.5%, 13.0% 가량 높인 가격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6월 말 모친의 권유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남을 가져 대화를 시도했으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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