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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속대책]3조원 지원 배경은? 내수악화·고용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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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 활용 등 3대 기본원칙 하에 수립됐다.

전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공약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상률 15.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에 미칠 악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내수부진, 각종 비용상승,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소득부진이 심화되고 영업환경도 악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용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증가율은 2013년 4.1%에서 2015년 2.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경우 5.7%에서 0.4%로 추락했다.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봐도 영세기업의 부진이 뚜렷하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대비 2015년에 1.7%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1~4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5.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악영향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소비 급감-내수 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과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등 투트랙으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미만인 곳들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한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인상해 농수산물 구입 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줄인다.


'을(乙)의 눈물'로 요약되는 가맹본부, 원청업체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과다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도 뜯어고친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한 부담완화 효과를 4조원+α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3조원 안팎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로 환산(월209시간)할 경우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율은 23.6%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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