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패티 햄버거병'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마찬가지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다는 피해자가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햄버거병' 피해 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섭취한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드라이브쓰루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해 먹던 중 '핏물' 같은 즙이 흘러나올 정도로 덜 익힌 패티를 발견하고 매장에 항의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계오작동, 조작실수, 타이머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진정인은) 자신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한국 맥도날드가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해 한국 맥도날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덜 익힌 패티'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는 아동 측의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이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 구역, 설사증상을 겪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입원 2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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