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엔알케이는 대구지방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미주기자
입력2017.07.12 15:53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엔알케이는 대구지방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