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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여하는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판사나 검사들끼리의 성추행이 아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검사의 몸을 만졌다.
이 여검사는 해당 판사가 진행하는 형사단독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로 전해졌다. 여검사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판사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여검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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