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판사회의 상설화 시동…로드맵 마련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봉합국면 접어든 사법부, 소위원회 구성 TF 회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법원의 '내홍'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판사회의 측은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판사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29일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내용은 과거는 덮지만 미래를 바꾸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강경한 기류가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할 경우 두 기관의 권위 실추는 물론 사법부가 또 다른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법관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자체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판사회의는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30일 소위원회(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참여와 회의 개최 방식, '대표 판사'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단순히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관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TF 관계자는 "전국판사회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에 머물 것인지,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판사회의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의 역할을 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문기구 역할의 성격이 강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