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관회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계기로 구성됐으며, 지난 19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권 위임, 관련자 직무배제 및 대법원장 공식 입장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결의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판사들은 사태 추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관회의는 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결의안에 명시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급기야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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