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더이상의 추가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법부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28일 오후 공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 제도 전반에 관해 많은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법관회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불만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등을 권고했다"며 "이런 평가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만간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이 점에 관해 법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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