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종시,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 부과…전년대비 34.2% 증가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역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사용승인으로 전년대비 34.2% 증가한 규모로 지역자원시설세 65억원과 지방교육세 23억원을 포함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