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9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역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사용승인으로 전년대비 34.2% 증가한 규모로 지역자원시설세 65억원과 지방교육세 23억원을 포함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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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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