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부천)=이영규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해외진출 법인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시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유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바이어와 상담 및 거래 중인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담 지원 내용은 계약서 수정 및 검토(영문 혹은 중문), 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지적재산권, 조세 등) 등이다.
진흥원은 이번 지원사업 일환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2회 운영한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영ㆍ중문 양식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FAQ 매뉴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게재한다.
참여를 원하는 게임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gcon.or.kr/bms)'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진흥원은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공정하게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 기대된다"며 "특히 중국의 한한령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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