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세법 개편안이 포함돼 있는 국정과제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세법 개편안에는 논란이 심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개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에는 38%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최고세율이 40%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 부분을 당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 금액 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에 따른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신고세액 공제율을 기존 7%에서 3%로 낮추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증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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