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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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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7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법조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면서 "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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