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변호사의 돈을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 사물함에 숨긴 대학교수 남편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균관대 한모(48)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 수익금 2억여 원을 성대 사물함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아 안에 있던 15억여 원 중 13억여 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가 올해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수사하면서 남편인 한 교수의 대여금고에 있던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바 있다.
경찰에서 한 교수는 "아내가 돈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는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생회에 따르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물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5일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최 변호사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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