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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회정의를? 현실은 수감자 담배 심부름!…'집사 변호사' 천태만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현실은 수감자 담배 심부름!…'집사 변호사' 천태만상 변호사 배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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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를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담배 심부름 등 이른바 '집사 변호사'가 징계 대상에 올라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1)에게 담배 가루가 든 볼펜 등을 전달한 A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징계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서 구치소로부터 A 변호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재판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접견실에서 송 씨에게 전달했다. 송 씨에게 전달된 봉투에는 담배 가루가 들어있는 볼펜이 숨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서울변회 징계위원회에서 “소송자료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볼펜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접견 당시 상황 등으로 볼 때 A 변호사가 봉투에 담배 가루를 숨긴 볼펜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이 서울변회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면 A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현실은 수감자 담배 심부름!…'집사 변호사' 천태만상 경찰서 유치장/사진=경찰청 블로그 캡처



그런가 하면 동료 변호사와 말다툼 중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은 B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맡고 있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에게 “×도 모르는 게” “재판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 “78아(사내 변호사는 1978년생)”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사내 변호사는 B 변호사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과 진정서를 최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들어 보니 변호사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말문이 막혔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월14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변호사 2명은 정직 1개월에 처했다.


대표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 아닌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집사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1조가 말하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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