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전동으로 확대·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부터 전동에서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마을변호사제도란 시에서 위촉·지정된 공익변호사가 동별로 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마을변호사제도를 2014년12월 시흥3동을 시작으로 2015년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해 시행해 왔으나 전화상담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동 별로 정기·비정기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운영 방식이 달랐다.
조사결과 정기상담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 동이 비정기상담을 하는 동보다 상담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전기상담일을 10개동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하는 동 뿐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상담은 가능하므로 원하는 상담일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상담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기상담 횟수를 점차 늘려서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